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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지나치게자신감많은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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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친고죄인지? 고소기간은?

  1. 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은 친고죄인가요? 고소기간이 정해져있나요?

  2. 상대방이 게시한 글이 특정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경찰은 어떤식으로 확인하나요?(저희 업체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지만 해당 글을 두명에게 개인톡으로 공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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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 자체로 특정 업체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소인이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친고죄처럼 고소기간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경찰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고소인 조사에서 획득한 고소인진술을 토대로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