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다른곳을 찾아보면 특정성이 있어야한다는데 해당상황만으론 고소가 되지않나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첨부사진에 상황설명과 내용이 들어있으며 밑에 증거자료들 스크린샷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다른곳을 찾아보면 특정성이 있어야한다는데 해당상황만으론 고소가 되지않나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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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의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자님을 특정할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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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이 문제가 될 것인데, 단순히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써
아이디 등만이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욕설 등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디와 다른 정보를 조합하여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를
별론으로 하고 위의 사안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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