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2020. 06. 04. 19:06

다른곳을 찾아보면 특정성이 있어야한다는데 해당상황만으론 고소가 되지않나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첨부사진에 상황설명과 내용이 들어있으며 밑에 증거자료들 스크린샷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의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자님을 특정할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06. 0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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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이 문제가 될 것인데, 단순히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써

    아이디 등만이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욕설 등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디와 다른 정보를 조합하여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를

    별론으로 하고 위의 사안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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