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확인 윗층 협조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층에서 아랫층의 하자 원인 확인 등을 위해서 반드시 협조를 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사실조회나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법적 다툼의 실익을 신중하게 비교 형량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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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후 손해배상 청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증축 등의 내용은 매매 계약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없고 해당 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즉 증축 등을 조건으로 주요한 특약 사항을 미리 사전에 약정을 한 경우인지에 따라 위 손해배상 책임유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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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 임기만료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에는 이사 및 감사의 취임일자가 나와있는데, 이를 토대로 임기만료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취임일자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 최초 취임일 이후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회사 설립년원일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입니다. 실무상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 3년에 한 번씩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퇴임, 중임 등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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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에서 실명을 적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글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작성 게시 글의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구체적으로 보아, 특정성의 요건 여부 및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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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말하는 전자문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본 법 정의 규정에 따라 워드파일이나 기타 PDF파일등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 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이메일 등도 역시 전자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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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시 거짓말탐지기 증거효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경우 임의수사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여 관련 사실 등의 인정이 된다는가 하는 불이익이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거짓말 탐지기는 단순 참조 자료일 뿐, 법적 증거 능력이 없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부담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거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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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 받아야하는 구체적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인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확인하여 이를 작성하고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가장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별도의 소송 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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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 받을시 자경 필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하려는 농민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고 증여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를 받는 영농자녀의 조건도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딸·손자·증손 등을 일컬음)이어야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30㎞ 이내인 곳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자경농민 3년, 영농자녀 5년) 동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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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 후에 태도가 바뀌었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살펴 보시고 위와 같은 차임의 인상의 경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기존의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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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일방적 환불에 대해 손해액배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 등이나 내부 규칙 등이 점포 특성마다 다를 여지도 있어서 반드시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몇만원 상당의 다툼을 하여 법적으로 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상대방의 과실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신중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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