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1. 08. 02. 17:45

하이마트 지점의 지점장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지인이 가전을 사려 하는데 카드가 없는 분이라 캐쉬백 혜택을 못받는다고 카드결제를 해주면 대금을 통장으로 이체시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캐쉬백의 10프로를 감사의 의미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사이라 별다른 의심없이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카드 돌려막기를 했던것입니다

하이마트쪽에서도 이런 건들이 여러건으로 발견되어 해고를시켰습니다

저도 하이마트에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했는데 개인적인 요청으로 제가 직접 결제했기 때문에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이마트 지점장은 변제 의사가 없고 지금 경찰에구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이마트 지점장 개인이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지점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마트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하이마트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지점장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1. 08. 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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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재판시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상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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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이마트 측에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직원의 불법행위로 위의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에 의한 취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해당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민사상 불법행위 청구 역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직접 입증 등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2021. 08. 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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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지점장이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지점장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카드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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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이마트 전 지점장이 변제의사가 없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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