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 52시간을 실행을 안해주고 통보도 안해주고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이
직원은 2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을 실행을 안해주고 통보도 안해주고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하고있는시간은 12시간이고
식사+휴게시간 포함 1시간30분 (점심 1시간 저녁30분) 휴식시간입니다
총합 하루 12시간 근무에 월 6회 휴무인데
휴식시간제외 10시간30분인데
이러한경우 직원인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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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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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52시간 초과 근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수당 청구 등을 고려하여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통해 관련 조치를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