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매장에서 맘에드는 물품을 추후 구매하기 위해 따로 보관하다 적발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불법행위인 절도 등의 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와 별개로 임금채권이나 기타 퇴직금의 경우를 이를 임의로 상계처리를 하지 못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적절한 합의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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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송달후 2주가 지났는대요 확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이후에 14일 이후에 정식재판 청구를 피신청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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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 사기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형적인 입금 사기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사기로 수익을 미끼로 기망하여 입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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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연체 후 재산명시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이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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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2명 공범이 항소했습니다 따로 항소심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확인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위 공범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범죄를 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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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한테 맞은 후 합의금 이정도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법으로 시세 나 적정한 금액이 정해진 바는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받아 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의 경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위 안이 적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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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이랑 행안부장관 구별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각 부서별로 또 위임 법률 별로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등이 있고 관련하여 관계 부처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 관련 건은 행안부, 고용노동 관련 하여 고용 노동부 등으로 관계 주무부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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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산재 보험금 수령금 압류대상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라고 하여 산재 보험의 신청 및 관련 보험금의 수령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압류 금지 채권으로 보험, 연금 등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규정입니다.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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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목적으로 받은 등기권리증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 등의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담보의 효력은 위 등기권리증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담보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더욱이 제3자 소유의 등기 권리증이라면 더 더욱 담보적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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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에 맞지않는 계약사항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은 지나치게 부당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무효라고 볼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효력이 없어 위반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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