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2021. 06. 28. 17:50

수고하십니다ㆍ

일반주택 1층과 2층을 각각 월세로 임대중입니다ㆍ

2층은 어르신들이 몇년동안 살고계셔서

원만하게잘ㅈ내오고 있었는데요ㆍㆍ

3-4개월전에 1층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ㆍㆍ2년동안

임차를 하면 집을 아에 못쓰게 할정도로

청소도하지않고 그 앞을 지나가면

악취가 날 정도로 집을 청소도하지않고

정리정돈도 하지않는다고 하네요ㆍㆍ

2층 어르신이 청소좀 하고 살자고 하면 코등으로

듣는다고 합니다ㆍ월세도 제날자에 잘 입금을

시켜주지않고 일이주 늦게 입금을 시켜주구요

이럴경우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기간 내에는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임을 연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갈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3. 03. 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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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2기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1. 06. 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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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을 2개월 여 연체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인도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6.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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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임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에 해당하므로 2기이상의 차임연체가 있었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는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6. 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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