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하려고하는데 두아이에양육은누가~~??

단아****
2021. 06. 27. 10:03

두부모가아이들을못키운다고고하면아이들은누가키우게되나여~??부모의부모님도 안되다고안되다고하시고이런경우에는법정싸움까지가야하나요아니면어떻게되는지ㄱㅏ~아이들은애엄마가키워씀하는데..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직권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양육이 제대로 안되면 미성년후견 등 후견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3. 03. 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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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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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3항 전단). 즉 양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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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2021. 06. 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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