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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면 자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식이 양쪽 다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면 자식은 보육원으로 가게되나요? 그러면 자식의 생활비랑 학교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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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 부모 중 한명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어 자녀는 해당 사람과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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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경우 양친이 모두 정상적으로 생활 중이라면, 가정 폭력 등 사유가 아니라면 자녀가 원치 않는다고 하여 제 삼 자에게 위탁되진 않습니다.
한편, 그와 별개로 양친은 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