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회생절차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문의드립니다.
2021. 06. 28. 15: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직원용 숙소를 월세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약일 2018년 10월경 입니다)
지역은 전남 보성이고 보증금 1500에 월세 30만원입니다.
직원이 전입신고도 하지않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지도 않았습니다.
검색하여보니 소액임차보증금(2000만원) 범위내에 들어가긴하는것 같습니다.
오늘 집주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는 법원의 등기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추후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기위해 별도의 조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