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회생절차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문의드립니다.

2021. 06. 28. 15: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직원용 숙소를 월세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약일 2018년 10월경 입니다)

지역은 전남 보성이고 보증금 1500에 월세 30만원입니다.

직원이 전입신고도 하지않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지도 않았습니다.

검색하여보니 소액임차보증금(2000만원) 범위내에 들어가긴하는것 같습니다.

오늘 집주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는 법원의 등기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추후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기위해 별도의 조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임차인은 경매가 개시되기 전(개시결정등기)까지 대항요건, 즉 주민등록과 점유라는 요건만 갖추면, 앞서 발생한 권리와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므로 서둘러 대항요건을 갖추길 바랍니다.

2021. 06.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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