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생의 개인 채권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임대인 다가구 원룸이 전세 세입자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7월 ~ 2024년 7월로 종료되었고, 대항력 및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법인이 돈이 없다고 해서 혹시 몰라 추심 전문 변호사를 계약맺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했고, 작년 2월 기준 법인은 회생에 들어갔습니다.
얼마전, 사건 번호를 조회해보니 근 1년만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회생계획안의 저의 채권 목록 및 변제액, 변제율, 변제계획등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싶은데, 법원에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나요?
법원이 전화를 계속 안받네요...ㅠ
- 특별조사기일 및 심문기일이라고 일자가 잡혔던데, 공고로 송달을 갈음한다라고 되어있고, 저도 해당 날짜에 시간에 맞춰서 법정에 가서 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채권자 전체인가요? 아니면 해당 기일에 참여한 채권자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인가요?
- 혹시 회생계획안을 확보하면 맞다 틀리다 등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나 조언 등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몇군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전화를
해보았을때에는 채무자만 상담을 한다고 안내를 받아서요...ㅠ
두서 없는 글과 질문 드리는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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