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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아나콘다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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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에 따른 법률 조정 기관 조정거부 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인으로, 소유 원룸 임차인 관련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 임대/보증금 현황

원룸 보증금: 14,000만원

임차인은 8월 말 퇴거 예정

( 원래 만료는 24년 5월 이었으나 전세가 안나가서 1년여를 기다려줌. 그에 따른 보상으로 관리비는 안받고 있음. 또한 퇴실 청소비 7만원도 제해 주고 있음. 1,320,000+70,000=139만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조정신청을 해왔는데

임차인은 9월부터 "지연이자 5%"를 요구하는 상황

2. 현재 재정 상황 및 제안

임대인인 제가 지금 지급 가능한 금액: 50,000,000원

이를 우선 지급하고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면,

→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것이 용이

하지만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 반환 후에만 임차권 등기 해제가 가능하다고 고집하고 있음

3. 문제점

ㅡ 대출도 안되고 매매로 내놓은 집도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며

ㅡ임대인은 현재 여러 임 차이인들 문제로 인하여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이고,

ㅡ 최근에 수해까지 입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임

ㅡ 전세금을 내주기 위해서 허그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가입 비용이 200~ 300만 원 소요 예정

ㅡ 빠른 거래를 위하여 부동산들에 복비 두 배 제안 한 상태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9월부터 이자는 주되 2.5 %를 제한했는데 전혀 이러한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4. 원하는 상담 내용

본 조정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거부하고 싶은데

조정안 거부 시 법적 절차 및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상위 기관에 민원하고 싶습니다.

신경이 과부화돼서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정에 대해서 거부하면 결국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 본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이상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유리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현재 조정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소송에서는 더더욱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위 기관에 민원을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