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에 대한 재판 진행과정 및 판결 이후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빌려준 돈 2천만이있습니다. 채권자가 달마다 갚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차용증있고 법적으로 제가 분리한건 없습니다 약속이행이 안된거 뿐이니까요.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만약 고소로 민사재판을 진행하게된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2. 이런 법정다툼건을 변호사를 끼고 해야하는게 유리할까요?
3. 그렇다면 변호사비용이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4.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재판에서 제가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빚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용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2. 아무래도 원활하게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3. 300~500정도로 예상됩니다.
4.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전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문자내역이나 대화 녹음, 대여금을 이체한 거래내역,
갚으라고 요구한 내역과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답변한 내용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두시면 되는데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확실하므로
차용증과 대여금의 이체내역정도만 확보해두셔도 무방합니다.
2. 단순한 금전 대여사실은 증거가 명백하다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특별하게 법리 다툼이나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서
직접 진행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판결확정시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상대방에게 자력이 생겼을때 언제든지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는 등
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등을 확보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에 있어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판결문을 권원으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차용증만으로 충분합니다.
2. 상대방이 법리주장을 하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무실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300만원 선입니다.
4.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상환약정 위반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 청구를 위해 차용증 및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승소 이후에 강제집행을 모색해보아야 하고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