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영리법인)에서 자회사로 동물병원 설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 【개설】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7.30>1. 수의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물병원의 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경우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공사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설립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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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공무원 축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때,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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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박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부정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다른 사적 조치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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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피싱인데 피해가 없으면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즉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의 사안의 경우는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사기 미수를 고려 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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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손가락욕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욕설행위 인지, 기타 특정성의 요건 등을 명확하게 충족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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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당한 듯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의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여 합의를 통해 손해를 배상 받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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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아이템 사기 후 다시 바로 돌려줘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기의 범죄가 이미 성립한 경우 편취를 완료한 경우 편취한 물건을 다시 반환 하였다고 하여도 편취에 대한 사기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완성된 범죄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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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관련 문의를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사단법인에서 이용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별도의 편집이나 음악에 대해서 재편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원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요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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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통장에 채권압류가되있는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는 개시신청이 있은 후 강제집행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중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고, 금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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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교회 야간/새벽 예배 소음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인한도가 인정되는 점이 있으나 일상생활을 해칠 정도의 야간 등의 소음의 정도라면 그 소음에 의한 구체적인손해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법적으로 예배행위 등을 금지할 법적 청구권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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