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타인의 계좌에 제한을 한 다는 점) 계약금을 이미 지급 한 점에서 임의로 파기를 할 수는 없고 계약금의 배액의 반환이 있어야 파기를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사안에 대해서 해당 계약 파기가 적법한지 추가 확인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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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받고나면 그 이후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 받은 도박행위와 전혀 다른 사이트에서 별개의 도박행위에 대한 건은 별개 사건이므로 앞선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한 도박 행위를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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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동안 상속신고를 못했는데 과태료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상속등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단, 배우자공제를 5억 넘게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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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자동갱신 열흘째인데 집나가기 전까지 월세까고 주신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 해지를 임차인이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그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3개월의 차임의 지급 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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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복비는 어떻게 결정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에 따라 계산이 되며, 5천만원 이하 임대차이므로 이에 대해서 1천분의 5, 한도액은 20만원 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신규 교체의 수준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수준으로 반환을 하면 족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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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병이란 말이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그 내용을 전부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모욕죄의 모욕성은 대개 욕설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의 언급 자체 만으로는 모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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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차도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하면 누구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머님께서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하신 내용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어머님의 과실여부를 전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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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도로교통법상 인도주행이나 기타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반 사실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국민신문고 등의 신고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련 하여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에서 관련 신고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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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잘 갚아도 공증서로 신용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채권자가 임의로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 계약등이 있다고 하여 마찬가지고 임의로 재산 조회,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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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중에 금융재산이란 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 되는 점에서 위의 내용이 특별히 문제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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