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질문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ㅠ
일단은 사건 개요는 무리한 끼어들기로인한 쌍방 욕설인데요 상대는 안전 어쩌구저쩌구공단? 인듯 보였어요 차량이..
장소는 각자차안이며 5차선정도에 3-4차선 붙어서 한듯 하네요
일단 저희는 욕설2회(시*놈?아)상대는 욕설(개*끼)및 위협행동을 했습니다 저희블박이다보니 상대의 위협행동이나 욕설 같은 모양새는 찍혀있는데 블박은 저희목소리만 녹음되어있구요...
저희는 저랑 여자친구 상대는 혼잔지 직원이 같이 있는지 잘모르겠구요;;
그리고 무리한끼어들기및 위협운전 욕설등으로 해당 공단? 에 신고넣었구요 감봉이였나 여하튼 해당 직원 처리됐다고 연락 받았었는데 얼마전에 해당직원이 저희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궁금한게 해당 사건은 모욕죄가 성립이 되니까 저보고 경찰서로 오라는건가요?... 그리고 신고한 내용이 공연성? 이런걸로 포함이 되나요...;;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담당조사관의 소환통지가 있었다면 질문자분에 대해 형사입건이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소를 한 이상 죄가 성립되지는 불문하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피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며, 추후 검찰에 송치가 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특정성, 공연성에 의하여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신고를 반려하지 않고 피고소인인 질문자님을 불렀다는 것은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를 들은 주변인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