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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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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어쩐지인기있는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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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말싸음으로 욕을 했는데요 모용죄가 되나요?

작업 구간 주차 문제로 말싸움이 벌어져 서로 상대방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주변에는 상대방 일행 2분과 저의 일행 1분이 계신 사항입니다.

상대방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성립이 되는지요?

그리고 저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서로 말다툼 과정에서 상호 욕설이 오간 경우, 일방만의 모욕죄 성립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모욕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쌍방이 동시에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이라면 위법성이 경감되거나 상호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리 검토
      모욕은 공연성과 특정성, 표현의 정도가 핵심입니다. 현장에 상대방 일행과 귀하의 일행이 있었더라도, 감정적 언쟁 속의 상호 비난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경미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라도 반복성이나 인격 비하의 수위가 높으면 문제 될 수 있으나, 쌍방성은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 대응 전략
      상대방 고소에 대해선 당시 상황의 상호성, 선제 여부, 표현의 수준, 현장 인원과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하십시오. 녹취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상호 욕설임을 명확히 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 의사 없이도 불기소 또는 각하를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귀하 역시 동일한 사정으로 맞고소는 가능하나, 실익과 분쟁 확대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호 고소는 종국적으로 쌍방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서로의 일행만 이를 들었다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일행들 정도만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한 상태라면 선생님도 함께 고소하셔서 압박해보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설의 정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달라질텐데 단순히 분노의 감정으로 격한 표현을 쓴 정도였다면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횟수, 의도를 종합하어 판단한다는 점에서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본인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욕설을 한 경우 모욕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