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개명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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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위반에 대한 조언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영리,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책임에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우선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협의를 거치시고 형사 고소시에는 위 사정 즉 전혀 수익이 없었고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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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다만,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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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데 직장 입사 사대보험 가입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입사를 하기 전에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기타 고용보험 등에 미리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입사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나 회생 기간에 있다고 하여도 입사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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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기록복사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무고죄 성립 여부, 관련 증거의 제공 가능성 및 증거의 증거 능력 등이 불확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사안과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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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에 참석을 하지 못한 경우 준비서면 등의 진술 간주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자백 간주가 될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급적 참석하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기일 변경 신청서 등의 제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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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을하게되면 있던 빛두 저한테 공동채무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관계 이전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하여 발생한 채무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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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합의 및 준비할 사항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의 경우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휴업손해, 폐차로 인한 차량 관련 손해, 기타 치료비,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손해를 산정하신 후에 적절한 합의안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안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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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조회를 딱 한번 했는데 신용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신용 등급제도 폐지 되어 신용점수제로 전환 되었으며, 관련하여 신용 조회를 한다고 하여 신용 점수 등의 하락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용 조회를 하였다 하여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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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이동 후 전에 명의자가 현재 내 폰 번호로 전화나 카드결재등의 문자가 자주 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전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 명의자에게 관련 내용 전달의 의무나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관련 문자나 연락의 차단 등의 기능을 사용해보시는 방안을 참조 바랍니다. 관련하여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단순히 연락을 받았다고 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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