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캐릭터 저작권 위반에 대한 조언 부탁해요..
제 친구가 실수로 국내 캐릭터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스토어에 올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해당 사무소가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기업에서 저작권 단속을 위임 받고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현재 사황이 이렇습니다.
1. 해당 캐릭터로 판매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2.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안되는 초보 운영자로 관련법에 무지해서 실수로 이러한 상황입니다.(물론 모른다고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인스타나 블로그등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것을보고 문제가 없는줄 알았다고;;;
3. 사업 자체가 영세하여 판매고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4. 위반 상품이 다른 상품 모방이나 그런것이 아니라 해당캐릭터를 추가한 자체 제작 상품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상품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 사무소에서 요구 사항이
게시물즉시 중지(삭제함) , 해당 상품 판매내역 제출, 재발방지 각서 제출 및 경위서 제출,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취 요구 중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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