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합의 및 준비할 사항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1. 05. 09. 09:17

2014년 9월 화물트럭에게 차량후미사고를 당하여 본인은 119로 인근병원 이송 되었고, 피해차량은 폐차되었습니다. 이송된 병원에서는 골절, 파열등이 없어서 일반적인 진단을 받다가, 증상이 계속 안좋아서 현재까지 치료중에 올초에 허리는 이전에 받지 않았던 시술을 몇차례 받고, 통증이 완화되었고, 오른쪽 둔근쪽은 수술이후 재활예정이며, 왼쪽 무릎은 시술 또는 수술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향후 무릎치료가 끝났다는 가정하에 보험사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오랜기간동안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해야 합니다.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고 후 많은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치료 및 시술(수술)을 받고 있는 것이기에 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합의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사고 기여도)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21. 05.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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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객관적인 휴유장해율을 제시할 수 있어야 보다 유리한 유치에서 합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일실수입 계산이 어려워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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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랜 기간동안 고통받는 사고 당하신게 안타깝습니다. 트럭의 후방 추돌 사고면 아마도 화물공제가 상대방 회사인거 같은데 긴 시간동안 치료하실 때마다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사고와 지금의 증상이 시간이 지나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유무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지불보증이 되었다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것이므로 합의에 유리하십니다.

      지금의 상태가 어떤 지 정확하게 모르므로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고 치료가 완료되신다면 합의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입원시에만 휴업한것을 인정하고 정신적위자료라고 해봐야 미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에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1. 05. 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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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 보험사에 요구하려는 합의금 내역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최소한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이므로, 해당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내용(진단서 등)으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2021. 05. 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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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의 경우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휴업손해, 폐차로 인한 차량 관련 손해, 기타 치료비,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손해를 산정하신 후에 적절한 합의안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안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5. 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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