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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짓굳은대벌래92
짓굳은대벌래92

혼인신고 을하게되면 있던 빛두 저한테 공동채무가되나요

만나고있는 사람이 빛이1억좀안되는데. 혼인신고전채무 입니다.혹시 혼인신고하면 저한테 그빛이 공동 으로되서 그채무를 같이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빛을갚을때까지 혼인은 안하는게 난건지 혼인신고를 해두 그전빛은 어떻게되는건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바,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혼인 전 채무를 공동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배우자가 될 분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증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지 않는 한 혼인신고 전 채무가 혼인으로 인하여 연대채무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현재 만나는분과 추후 혼인을 하게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될 분이 혼인전 지게된 채무를 질문자분이 공동으로 변제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채무변제 후 혼인을 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삿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한다고해서 공동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