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결혼전제로 구한거긴 하나…….

상대방이 집을 거주할 목적으로인데 대출금을 같이 갚기 위해서 현재는 결혼전제인데->추후 결혼이 성립 안될 경우는요? 같이 대출금 갚앗던 금액에 대해 돌려받으려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약정을 할 때 혼인이 불성립하는 경우를 대비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결국 법률분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집을 함께 구매하여 대출금을 함께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지분만큼 지분 비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합의해 두면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