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은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직장 취업 사실을 알면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정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 개인회생의 소득요건은 갖출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입사를 하기 전에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기타 고용보험 등에 미리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입사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나 회생 기간에 있다고 하여도 입사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