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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데 직장 입사 사대보험 가입 가능

직장을 입사 하려고 합니다. 사대보험 가입을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채무가 있어도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대보험가입 하고 입사후 바로 회사로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사대ᄇᆞ함 햇으니 바로 개인회생 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은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직장 취업 사실을 알면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정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 개인회생의 소득요건은 갖출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입사할 경우 누구에게 연락이 온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연락하는 사람이 채권자라면 채권자가 질문자분의 4대보험 가입 및 입사사실을 알고 회사로 연락하는 것은 발생하기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또한, 채무가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개인회생의 요건이 충족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입사를 하기 전에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기타 고용보험 등에 미리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입사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나 회생 기간에 있다고 하여도 입사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을 말합니다.

      원칙은 4대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4대보험을 가입안한다고 작성을 하여도 당연히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어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가입은 질문자님이 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