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구하려는데 4대보험은 입사하고 6개월후에 가입시켜주겠다는데요
한군데 면접을 봤는데 계약직입니다만 입사후 3개월안에 그만두면 월급의90%만 지급.
4대보험은 6개월후에 넣어주겠다는데.
이거 정상인가요?
그리고 의료보험은 당장 병원가야한다면 지역가입보험 넣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회사는 취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동안(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회사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근로계약 체결 시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4대보험은 6개월 후가 아닌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퇴사한다고 월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다만 현재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고 하여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