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의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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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자사제품 강제구매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아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 강제로 부당한 사원 판매거래 강제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시행령 별표(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5. 나. :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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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에서 피상속인이 운영중이던 가게의 임대료가 보증금보다 많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에 대해서 연체 차임이 보증금을 공제하고 추가적으로 남아 있다면 이는 변제해야 할 채무이고 이러한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 등을 확인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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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C에게 빚진돈이있고 A가 B에게 빚진돈이 있을때 B가 A보고 대신 갚으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서로 연쇄하여 채무, 채권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타인의 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나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 등 으로 자신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거나 기타 채권 양도 등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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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등기가 잘못 올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의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한 오기로 위와 같은 상황이 된 경우라면 토지 대장 등과의 대조 등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건물 등기부 등본의 경정 청구를 통해 손쉽게 정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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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구매한 상품을 다시 재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개인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주류, 도검, 동물 등의 제한이 있는 품목이 아닌 이상 선물이나 구입한 물품을 중고로 타인 간에 거래를 하는 행위 자체가 특별히 강행법규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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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가능성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승소 가능성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대방의 항변 내용과 변론의 전 취지 기타 내용, 즉 청구원인에 대해서 얼마나 입증을 충실 하게 하였는지를 추가 검토 해보아야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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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줬더니 이익을챙겨주겠다고해서사기당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연락한 내용 등을 기망에 대한 증거, 입금 내역을 편취의 증거 등으로 하여 이에 대한 사기죄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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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손실비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의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 경우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과실,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피게 되는 바, 상대방 차량이 방향 표시등 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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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우리 판례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에 대해서 해당 발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음란 행위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행위로 볼 수 있고 1대1 채팅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역시 충족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 등의 사유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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