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항목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심지 일반도로는 50KM 이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30KM 이내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제한속도 초과시 과태료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와 이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은 일정하게 오차 범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1KM 초과는 단속 되지 않습니다.
속도 제한으로 사고 위험성을 낮추고 사고 시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시행 초기라 운전자들이 속도 제한에 따른 서행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