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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친칠라259
겸손한친칠라259

3050 과태료가 궁금합니다..왜하는거죠

지금시행중인건지,

범칙금은 얼마인지.

벌점등은 얼마나받는건지

예를들면 단속기에 오차는 없는건가요?

30키로 구간 31키로도 단속이되는지요.

항상다니던길 신경 엄청 쓰이는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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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항목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심지 일반도로는 50KM 이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30KM 이내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제한속도 초과시 과태료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와 이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은 일정하게 오차 범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1KM 초과는 단속 되지 않습니다.

      속도 제한으로 사고 위험성을 낮추고 사고 시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시행 초기라 운전자들이 속도 제한에 따른 서행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이며, 5030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승용차 기준)은 위반 속도에 따라 3만 원~12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제한속도 60km 초과시 12만 원, 벌점은 60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속도 5030 제도에 따라 전국 도시의 차량 제한 속도는 일반도로 시속 50㎞, 주택가와 스쿨존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졌으며,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국도는 기존(시속 70~80㎞)의 제한속도가 유지됩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60~80㎞ 위반이면 과태료 13만원(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되고, 80㎞초과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