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 속도제한에 대하여궁금 해요?

2021. 04. 21. 09:48

3050 속도 제한이 시행중인데요

이런저런 정보들중

과태료와 범침금 으로 나눠 처벌이 되는걸로 알게되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무인단속시는 운전자 특정이 안되니 범칙금으로 벌점은 안받고

현장 단속시는 운전자기 특정 되니 과태료로 부과 되는게 맞는건가요?(벌점 부여)

3050 시행후 운전이 더 조심스러워지는데 신경쓸것도 많아져 힘드네요

그리고 도로상에 70 ,80 속도제한 표시가 있다면 3050 에 해당 되지 않는도로로 판단하면 되는건가요?

아하인님의 지식 부탁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무인카메라 단속시 등이고, 범칙금은 현장 단속시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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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속도 표지 제한 속도에 따르면 되며 기존의 60 키로에서 50키로로 제한 시속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학교 주변 도로에서는 30키로로 제한 되는 제도 입니다. 초과된 초고속도에 따라 범칙금및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고 20키로 이내의 초과는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에 처해 질 수 있고 최대 60키로 초과시에 범칙금 12만원 및 벌점 60점, 과태료 13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 04. 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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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로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운전자)가 국고에 납부해야하는 금전입니다.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상에 70 ,80 속도제한 표시가 있다면 3050 에 해당 되지 않는도로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2021. 04.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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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등 운전자를 특정할수 있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단속기로 단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같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원이 부과 됩니다.

        무인 단속기에 단속이 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부과되며 납부자는 벌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중 하나를 납부하면 되며 이때는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 납부 및 벌점 받으시고 1만원 적게 내시면 됩니다.


        2021. 04.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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