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줘서 나쁘게쓰여 제가 돈을 인출한걸로 되어 도움을구합니다

2021. 05. 08. 19:52

사채쓴다고 통장과 주민증을 복사해서줬는데 나쁜놈들이 남의돈을 제 통장으로 찾아가서 제가 고발당한상태인데 변호사 선임해야되는건 아는데 비용이 없어 혹시 도움받을수 있는데가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명의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었고 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경제적 여력이 없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다면 담당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8. 21: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이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가담 혐의가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8. 19: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관련 임의로 타인에게 그 사용 목적을 알거나 몰랐거나 상관없이 타인에게 통장을 전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기 범죄 등에 위반 사항 즉 공범으로 인정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09. 08: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 알선 등을 미끼로 통장을 확보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이 되는데 예전에는 기소유예정도로 끝났지만

        요즘은 처벌수위가 높아져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방조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처벌된다면 보통 벌금 3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1. 05. 09. 0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