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정보가 없는 유사수신투자사기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광고 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수익 보장, 일정한 원금 보장을 하며 투자금 등을 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바, 구체적인 원금 보장 및 투자금의 유사수신 행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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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아청법이나 통매음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볼 수 있을 지는 실제 해당 사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는 오로지 성적 흥분감을 고취할 목적으로 음란한 부호 문자 등을 전송 하는 것으로 위의 행위 요건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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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의 신분 요건이 착수시인지 기수시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 신분범 즉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와 같은 경우 미수 역시 성립 하기 위해서는 착수시를 기준으로 신분 여부를 보고 신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신분범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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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게되면 믿고 맡길수 있는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에 대한 신청 대리 등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우선 금융위원회 산하의 신용 회복위원회를 통해 어떠한 채무 조정이나 기타 회생 절차 등의 여러 절차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상담을 받아 보신 후에 변호사 등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신 후에 취사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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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수리비? 장판비용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바, 원상회복은 전세 계약 체결 당시의 수준의 상태로 반환을 의미하지 전부 새로운 것을 교체하여 반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거주 중에 위와 같은 곰팡이 등으로 바닥이나 벽지 등에 훼손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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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보이지 않게 인형을 다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형 또는 자물쇠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등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자동차 관리법 10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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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변경으로 인한 주택구입시 양도세비과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직장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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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해주셔야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기타 관련 필요한 증거 수집 대상 등을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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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위의 경우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보면 모욕성으로 욕설 등이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모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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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공증 받은거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손해금과 달리 이자는 약정 이자로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공증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약정금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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