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공증 받은거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2021. 05. 06. 23:17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집주인과 공증사무소에가서 공증을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채무자가가 반환키로 한 날짜가 2017년 8월 23일입니다.

금액은 1억3천이구요.

채무자는 매달 100원씩 주고있습니다. 궁금한건 계약공정증서 제3조 항목입니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00%로 정하여 매월 00일에 지급키로 하였다. 인데

제5조 항목을 보면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떄에는 지체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씌여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이자와 같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보증기간이 10년인데 벌써 반정도 지나서 소송같은 법적 조치를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자는 변제기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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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연손해금과 달리 이자는 약정 이자로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공증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약정금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5. 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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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자와 별개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별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변제기가 2017년 8월 23일이라면 이미 도과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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