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공증 받은거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집주인과 공증사무소에가서 공증을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채무자가가 반환키로 한 날짜가 2017년 8월 23일입니다.
금액은 1억3천이구요.
채무자는 매달 100원씩 주고있습니다. 궁금한건 계약공정증서 제3조 항목입니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00%로 정하여 매월 00일에 지급키로 하였다. 인데
제5조 항목을 보면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떄에는 지체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씌여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이자와 같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보증기간이 10년인데 벌써 반정도 지나서 소송같은 법적 조치를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