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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호저284
현재 임대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 언제까지 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기로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억2천이고, 해당금액만큼 월세지원과 변제일을 지키지않을경우 이자율 20%를 책정한다는 내용인데, 서류는 미리 작성해두었고 공증만 받으면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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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서비스 비용은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증 비용 역시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고, 그 채권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니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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