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반환소송 이랑 대여금반환소송
2억7천 보증금반환소송 하려는데
집 재계약시 집주인 요청으로 돈 올려달라함.
근데 당시 시세 상 올리면 전세대출이 불가해서
계약서 그대로 대출 그대로 후 부동산에서 삼자로 차용증 천만원 쓰고 줌.
차용증은 문서로 있고 목적란에 전세금 일부 현금이라 되어잇고 보증금 반환시 차용금도 지급하라 는 등의 내용
1.차용증 내용과 금액을 보증금반환소송에 포함시켜 소장에 상세히 기제해 2억8천에 해야하는지
2. 보증금반환소송 2억 7천 따로 / 대여금반환소송 천 따로
이렇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이 보증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액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