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이자조정합의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돈을 빌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했습니다. 당연히 차용증 작성했고 공증까지 완료했습니다. 매월 이자도 꼬박꼬박 지급해 드렸구요. 5년이 지났고 차용증에 명시된 날이 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실제 지급해야할 이자보다 적게 낸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원래는 연이자 1.5%였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 0.816%로 지급했더군요. 그래서 미지급이자를 계산해보니 631만원 정도 되는데....ㅠㅠ 이걸 무조건 지급해 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 친구는 이자조정합의서를 작성해서 날인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