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했던 녹음 파일은 있습니다.
그 외에 확실하게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를 모아야하나요? 녹음 파일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것같은데요.
어떻게 자료를 모아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할 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합니다.
녹음 파일 내용에 위와 같은 공연성을 충족시킬 만한 내용(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의 발언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유력한 증거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서나 녹취파일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어 명예훼손을 했다는 자료를 녹음 등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려면 피고소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2.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특정 소수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전파성 입증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고소장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해주셔야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기타 관련 필요한 증거 수집 대상 등을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