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2021. 05. 06. 21:52

제 블로그에 긴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실확인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 글이 거짓이라며 신고할거라면서 댓글을 길게 달았는데 다른 내용은 그렇다치고

위의 내용은 저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보고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 블로그에는 저의 사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가 다 올라와있으며 공개적으로 적은거라 특정성 성립은 되는데요

해당 댓글 내용들도 물론 제 글은 거짓이 아닌 사실이며, 댓글단 사람이 어디선가 기분이 나빴는지 제 글이 사실이 아니라며 댓글을 달았는데, 비슷한 내용의 블로거분들 몇 분에게도 같은 댓글을 달고 다니더라구요.

물론 제 글이 사실이라는 자료와 증거는 다 존재하고, 저사람의 말에는 자료와 논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비 벌어주는 충실한 그 모습 그 자체라면서

저보고 블로그글 알아서 삭제하라면서 신고하겠다 합니다

블로거활동하면서 이상한 댓글들 종종 달렸지만, 그냥 어이없어하며 넘겼는데, 이 사람은 신고가능하면 진짜로 신고하고 싶은데 해당 발언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저를 거짓말, 소설쓰는 사람으로 오해하게 될까봐도 걱정이고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위의 경우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보면 모욕성으로 욕설 등이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모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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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위 댓글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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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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