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으로 입금된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바, 보험금 청구권자가 자신의 계좌를 지정할 때 압류 된 통장 계좌 만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보험사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 방안을 구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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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위반에 법칙금과 과태료 둘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둘 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항변이나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아닌 경우라면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처분 받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어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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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사는 원칙이 임의 수사 이고 강제 수사는 아니므로 얼마든지 이에 대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의 결과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 자체,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방어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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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원 변론기일인데 준비서면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상대방인 피고가 별다른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내역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준비서면이 송달이 된 이상 변론기일에 진술 간주를 하고 이에 대한 변론을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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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대해 궁금한데 벨튀 벨 누르고 도망가기도 주거침입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 침입은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실행의 착수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신체의 일부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벨만을 누구로 간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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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대방이 유선상 욕을 했을경우 법적처벌을 받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욕설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모욕죄는 특히 공연성이라는 요건으로 일대일 통화 등에서 욕설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모욕죄를 고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일대일 대화 등이나 통화 등에서 욕설행위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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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 도중 청구취지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준비 서면 등의 주장 , 변론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소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은 기존의 청구원인과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야 되지 않아야 함으로 위와 같은 경우는 별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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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수익 과세처리시 중복혜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암호화폐 과세는 암호화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목별로 다르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공제 대상을 가지고 암호화폐의 수익에서 이를 공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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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권한, 법적 태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바로 위의 사실만으로 범죄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외관을 형성하는 것은 추후 다른 자로 하여금 사실로 오인하여 기망이나 기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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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들이 명예훼손,모욕 명목으로 형사처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주장 등에 있어서 다소 명예훼손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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