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현재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은 이미 갱신되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22년 12월까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됩니다.
이후 현재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아파를 매수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주택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주택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게 되고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및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어 2022년 12월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게 되고, 임대인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러라도 아파트 매수인은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