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을 준비중인데 재산분활,양육비 금액이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형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정한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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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폭행. 노조활동. 피해보상 누구한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해당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가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노조 등이라면 노조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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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단속카메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우회전의 정지 신호인 경우에도 우측 차선에 아무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정지신호에서는 우회전을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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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룸에서 속옷차림인데 직원이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갑자기 문을 연 점에서 구체적인 과실 등의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써 이를 입증하여 청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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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학생의 꿈을 응원합니다. 현행으로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하고 법학적성 시험을 치루고 로스쿨에 입학하여 로스쿨에서 3년 과정을 거친 후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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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로 장비구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관리비 명목인점, 주민의 2/3 동의를 거쳐서 해당 비용의 집행이 있고 구체적인 항목에 지정이 없었고 동의 등의 절차를 적이 거친 경우라면 위의 금원의 집행 자체가 부당하거나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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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패소시 부담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며, 해당 변호사의 수임료 전체가 변호사 보수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법원 소송비용 규칙에서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분에 정해진 부분에 따라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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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 돌려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액이라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의 고려를 해보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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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할수있을까요?7년전에 회생완료한적이 있어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의 정기적인 취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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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있는데 어떻게해야 잘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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