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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피팅룸에서 속옷차림인데 직원이 문 열었습니다.

대형백화점(쇼핑몰) 입점 매장에서 쇼핑 후 피팅룸에서 의류 시착하던 과정에서 직원이 문을 열어 속옷차림이 노출됐습니다.

피팅룸 안 쪽에 문 잠구는 장치가 없어서 문을 잠구지 못했고, 직원이 노크 했을 당시 안에 있다고 대답도 했지만 문을 열어버리더군요.

덕분에 피팅룸을 기다리던 다른 여성+남성 고객들에게 속옷차림이 보여지게 된 건데 해당 브랜드 본사에서는 매니저 사과만 가능하고 실수한 직원의 사과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따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과를 못 받았으니 적절한 보상이라도 요구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갑자기 문을 연 점에서 구체적인 과실 등의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써 이를 입증하여 청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높게 제시하신 후에 조율을 하는 방안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