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룸에서 속옷차림인데 직원이 문 열었습니다.

터프****
2021. 04. 07. 21:29

대형백화점(쇼핑몰) 입점 매장에서 쇼핑 후 피팅룸에서 의류 시착하던 과정에서 직원이 문을 열어 속옷차림이 노출됐습니다.

피팅룸 안 쪽에 문 잠구는 장치가 없어서 문을 잠구지 못했고, 직원이 노크 했을 당시 안에 있다고 대답도 했지만 문을 열어버리더군요.

덕분에 피팅룸을 기다리던 다른 여성+남성 고객들에게 속옷차림이 보여지게 된 건데 해당 브랜드 본사에서는 매니저 사과만 가능하고 실수한 직원의 사과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따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과를 못 받았으니 적절한 보상이라도 요구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면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갑자기 문을 연 점에서 구체적인 과실 등의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써 이를 입증하여 청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2021. 04.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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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높게 제시하신 후에 조율을 하는 방안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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