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룸에서 속옷차림인데 직원이 문 열었습니다.
대형백화점(쇼핑몰) 입점 매장에서 쇼핑 후 피팅룸에서 의류 시착하던 과정에서 직원이 문을 열어 속옷차림이 노출됐습니다.
피팅룸 안 쪽에 문 잠구는 장치가 없어서 문을 잠구지 못했고, 직원이 노크 했을 당시 안에 있다고 대답도 했지만 문을 열어버리더군요.
덕분에 피팅룸을 기다리던 다른 여성+남성 고객들에게 속옷차림이 보여지게 된 건데 해당 브랜드 본사에서는 매니저 사과만 가능하고 실수한 직원의 사과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따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과를 못 받았으니 적절한 보상이라도 요구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