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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페리카나102
독특한페리카나10221.04.07

소액이라 돌려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알을핑계로 저에게서 돈을 가져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일은 알고보니 없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을 해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소액이라 안받으려고 하니 너무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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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액이라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의 고려를 해보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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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하였고 사기가해자가 현재 실형 집행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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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액심판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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