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로 장비구입?

2021. 04. 07. 20:54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입주민 3/2동의하에

관리비 지하주차장 습식 청소기 구입이 가능

한가요?

임대아파트 특성상 장충금이 없다보니 아파트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구입이 어려워 관리비로 구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관리비 명목인점, 주민의 2/3 동의를 거쳐서 해당 비용의 집행이 있고 구체적인 항목에 지정이 없었고 동의 등의 절차를 적이 거친 경우라면 위의 금원의 집행 자체가 부당하거나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21. 04. 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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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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