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로 장비구입?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입주민 3/2동의하에
관리비 지하주차장 습식 청소기 구입이 가능
한가요?
임대아파트 특성상 장충금이 없다보니 아파트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구입이 어려워 관리비로 구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관리비 명목인점, 주민의 2/3 동의를 거쳐서 해당 비용의 집행이 있고 구체적인 항목에 지정이 없었고 동의 등의 절차를 적이 거친 경우라면 위의 금원의 집행 자체가 부당하거나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