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할수있을까요?7년전에 회생완료한적이 있어서 가능할까요?

2021. 04. 07. 20:12

개인회생 해야할꺼 같은데 아직연체는 없고 재산은 보증금6천

차량500만원대 하나 개인사업자 입니다채무는 총1억3천정도 되는데 도저히 버틸수가 없는상황입니다 나이는 43세 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2021. 04. 0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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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1. 04. 0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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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의 정기적인 취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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