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할수있을까요?7년전에 회생완료한적이 있어서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해야할꺼 같은데 아직연체는 없고 재산은 보증금6천
차량500만원대 하나 개인사업자 입니다채무는 총1억3천정도 되는데 도저히 버틸수가 없는상황입니다 나이는 43세 입니다..
개인회생 해야할꺼 같은데 아직연체는 없고 재산은 보증금6천
차량500만원대 하나 개인사업자 입니다채무는 총1억3천정도 되는데 도저히 버틸수가 없는상황입니다 나이는 43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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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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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의 정기적인 취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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