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받지못했는데이사를 가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꼭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마치시고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전셋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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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확정 후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재판결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시 시효 중단을 위해 재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강제집행 절차로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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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오래도록 안주는 배우자 면접교섭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양육비에 대해서는 다양한 양육비청구 방법과 강제, 간접강제 방법이 있고 이에 대해서 법률 지원 등의 제도 등도있으니 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관계하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으나, 면접 교섭권에 대한 충분한 협조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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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와 기타 관련 처분 및 처벌이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증거가 없는 경우 무혐의로 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오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소가 전혀 효용성이 없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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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9시 위반 , 손님 입장에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조치나 명령 등을 어긴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고, 서울시는 9시 이후에 집합금지 명령위반에 대해서 그 모임을 가진 자 및 영업주 역시 모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며, 추후 벌금형 등에 형이 중한 이유로 다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항소로 다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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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 보드는 어디서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고 인도 역시 주행할 수 없고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헬멧착용 역시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 때는 범칙금 2만원, 인도를 주행하면 벌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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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먼저일까요 국가의 자주권이 먼저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국가는 개별 국가별로 주권이 있는점에서 외국에서 타 외국의 국가 문제 자체를 개입 할 수는 없지만 국제 연합이나 기타 각 국가 협약 등으로 경제 제재 등의 결의 등으로 인권에 대한 간접 강제 나 촉구 성명 등을 표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개입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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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소송 시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잔여금액에 대해서 변제기를 도과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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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법적으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반환 청구에 계약서 등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과 계약서 등으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는 점에서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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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과 공청회 의견제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절차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 12. 10.>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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