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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다매173
러블리한바다매17321.03.20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규정수수료율 이내로 협의사항인가요? 중개사가 정하는건가요?

수수료가 협의되지 않으면 규정수수료율로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수료가 협의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성의없게 중개하곤 수수료는 협의 거절 할경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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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수수료율 이내로 협의사항이나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정률제인것처럼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협의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중계행위 자체에 대한 성의없는 행위 부분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위 내에서는 협의사항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전에 수수료율을 언급하고 물건을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보고 계약 단계가 되어서야 수수료율을 언급하는 현 거래 현실에 비추어 협의가 어려운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수료의 경우 부동산중개인법에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나 대부분의 공인 중개사들이 해당 상한 요율에 기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대개 1천분의 6 이하에서 정해진 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중개 위임 사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대금 지급 의무 등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