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규정수수료율 이내로 협의사항인가요? 중개사가 정하는건가요?
수수료가 협의되지 않으면 규정수수료율로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수료가 협의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성의없게 중개하곤 수수료는 협의 거절 할경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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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협의되지 않으면 규정수수료율로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수료가 협의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성의없게 중개하곤 수수료는 협의 거절 할경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