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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다매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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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에서 일반적인 과실비율은 ?

신호위반하고 회전하는 자동차을 피하려다 오토바이운전자가 넘어져 크게 다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운전자는 자기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블랙박스나 목격자 확보가 안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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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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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비접촉이라도 상대방 100% 과실 입니다.

    문제는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며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후 사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도 사고 현장 주변에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목격자 확보가 안된 경우라면 사고경위에서부터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 자동차가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나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이상 이에 대한 원인 제공에 따른 넘어짐 사고에 대해서 그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특정이 되어야 할 것인 바 다른 증거도 없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접촉사고에서 일반적인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는지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