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에 길에서 얼음이 얼어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2021. 03. 21. 02:57

얼마 전 가족 중 한 명이 넘어져서 입원을 시키고 나오는 도중에 병원에서 나가던 도중에 얼음이 많이 얼어있어서 미끄러져지는 바람에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혹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시설물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위치 및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병원 시설물내 정식 통로라면 병원측 과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측에 치료비등 손해배상에 대해 말씀을 해보시기 바라며 병원측 과실이 있을 경우 보통 병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2021. 03. 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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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병원의 관리 영역 내에서 발생했어야 하고 병원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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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측의 관리의무위반을 문제삼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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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병원 측에 관리의무의 위반 ,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얼음에 미끄러진 것 사실 자체가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3. 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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