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나나 역고소 심정
아하

법률

의료

공손한페리카나207
공손한페리카나207

병원 내에 길에서 얼음이 얼어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얼마 전 가족 중 한 명이 넘어져서 입원을 시키고 나오는 도중에 병원에서 나가던 도중에 얼음이 많이 얼어있어서 미끄러져지는 바람에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혹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시설물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위치 및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병원 시설물내 정식 통로라면 병원측 과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측에 치료비등 손해배상에 대해 말씀을 해보시기 바라며 병원측 과실이 있을 경우 보통 병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측의 관리의무위반을 문제삼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병원 측에 관리의무의 위반 ,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얼음에 미끄러진 것 사실 자체가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