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질문입니다! 술먹고 싸움 났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단순히 말리는 행위라고 하여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서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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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자리배치및 조정불성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은 임의 절차로 강제적인 절차는 아니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마주 보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조정위원이 우선 조정 합의 의사가 있는지 양 당사자에게 묻고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재해서 조정불성립을 선언하고 다시 재판절차로 회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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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실제 임금 미지급 사건의 처리 예상 기간을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하신 점에서 해당 분쟁 조정 절차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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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 제품에 관해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조 상품에 대해서는 제조 판매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법 및/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라 처벌과 함께 그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매한 자는 처벌 받지 않으며 구매한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하여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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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오토바이로 출퇴근을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의 사고 역시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실익을 잘 따져보고 업무상의 재해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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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만 알고도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명의의 가입된 휴대폰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검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전화번호나 기타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현실적인 수사의 상황에 따라 피의자의 특정에 시일이 소요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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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망으로 인하여 이사 취임 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 사망, 해임 등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1항 또는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러한 퇴임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정의 등기기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고 후임자의 취임일은 아닙니다.(상업선례 2-37호).그러므로 위사안에서는 해당 임원의 사망일로 부터 2주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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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징역형으로 선고되진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역장 유치는 벌금 미납에 대한 처분이므로 이를 징역형 이나 금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분됩니다. 다만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 즉 전과 기록으로 관련 처벌 사실이 기록되어 보관하기는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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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허가구청건축과 신고 접수건축설계도면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토지 건물 대장 등의 확인하고 다시 적정한 등기 등을 위해서는 도면이나 실제 권리 권원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증거나 소명자료가 전혀 없다면 위 절차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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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사유지 불법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렌트카 업체 측에서 임차한 부지 자체가 위 오토바이를 정차한 지역까지 있다면 이는 임차인의 권리로 해당 점유에 대한 방해베제 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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