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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천산갑167
정겨운천산갑16721.03.11

주식이용료 전화권유를 통해 카드결재 했을때 계약이 체결된 것인가요?

이상투자그룹에 주식이용료를 전화권유로 1년치 카드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13일 사용해보고 적자가 너무심해 해지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3일 이용료와 1년치 중도해지수수료 10%를 포함해서 내야 해지를 해 주겠다는겁니다

중도해지수수료 10%가 있다는 공지는 받은적이 없으며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낼수 없다고 하니 동의를 해야 해지 처리를 해 주겠다는겁니다

계약서에 서명되지 않아도 공지받지 않았는데도 중도해지수수료 10%를 내야 하는건가요?

전화로 카드결재를 하였기 때문에 보지도못한 계약서내용을 체결한것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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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화권유를 통해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 위약금에 대한 고지를 전혀 못박았다면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약관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서명을 반드시 하지 않고 이용을 한 행위 자체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투자 이익이 없고 손실로 인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 해제인 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절해 보이며, 위약금의 경우도 사전 약정 사항이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