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후 이혼하지않고 상간녀만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바람피고 이혼은 안하고 상간녀만 고소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상간녀가 받을수있는 최고로 높은 처벌은 무엇일까요? 만약 상간녀도 같이 쌍방 고소하면 승소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바람피고 이혼은 안하고 상간녀만 고소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상간녀가 받을수있는 최고로 높은 처벌은 무엇일까요? 만약 상간녀도 같이 쌍방 고소하면 승소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간녀와 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녀를 고소하여 형사처벌할 순 없습니다.
다만, 상간녀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외도한 배우자가 아닌 상간녀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