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사라졌는데 상간에대한 소송가능한가요?
간통죄가. 사라진게 맞나요?
예를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그것을 알고 만나는 상대방여인을 상간죄로 처벌이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 폐지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 현재는 부정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상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간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간통죄에 대하여는 과거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목적으로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이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대개의 경우 2000만원 내외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상간죄라는 죄명은 없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상간녀,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불륜 관계를 입증할 증거(사진, 영상,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가 필요합니다.